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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

조정 합의되면 판결 효력…조정 결렬시 이혼 소송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최태원, 노소영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노소영 (사진=연합뉴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정됐고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최태원, 노소영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노소영 (사진=연합뉴스)

다만 노 관장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 조정이 성립된다. 반면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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