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의 한국대사관은 ‘미성년 성인물’을 밀반입해 실형을 선고받은 한인의 소식을 전했다.
감옥형을 선고받은 이 한인은 외장하드에 아동 포르노를 저장해 캐나다로 들어갔다. 입국심사장에서 적발돼 재판에 서게 된 것이다.
캐나다의 형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콘텐츠는 처벌 가능하며 최장 10년 감옥살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인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자에겐 더한 형벌이 내려진다.
아동 포르노는 캐나다 외의 다수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다룬다.
아동 포르노를 제작, 유포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불법이지만 형벌이 비교적 가벼운 축에 속한다.
한국에서 미성년 포르노를 소유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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