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op
한국어판

12세 소녀 성폭행범, 피해자 아이 친권 획득

미국 미시간 주에서 12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가해자에게 아이를 공동양육할 친권이 부여됐다.

8일 영국 ‘더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미라솔로(27)는 9년 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8세 아들의 친부임이 확인되자 양육에 개입할 수 있는 친권을 얻었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미라솔로 (사진=현지경찰 제공)
크리스토퍼 미라솔로 (사진=현지경찰 제공)

미라솔로는 성폭행 피해자의 집 주소를 얻었고, 태어난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싣게 됐다. 이 모든 것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성폭행 가해자와 아이를 공동 양육할 형국에 처한 피해자는 현재 21세이며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처분을 반박하고 있다.

이 사건 외에도 미라솔로는 또 다른 미성년 성폭행 건으로 4년간 옥살이를 한 바 있다.

(khnews@heraldcorp.com)
MOST POPULAR
LATEST NEWS
subscribe
피터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