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 주에서 12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가해자에게 아이를 공동양육할 친권이 부여됐다.
8일 영국 ‘더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미라솔로(27)는 9년 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8세 아들의 친부임이 확인되자 양육에 개입할 수 있는 친권을 얻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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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미라솔로 (사진=현지경찰 제공) |
미라솔로는 성폭행 피해자의 집 주소를 얻었고, 태어난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싣게 됐다. 이 모든 것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성폭행 가해자와 아이를 공동 양육할 형국에 처한 피해자는 현재 21세이며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처분을 반박하고 있다.
이 사건 외에도 미라솔로는 또 다른 미성년 성폭행 건으로 4년간 옥살이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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