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무시한 오토바이 사망사고, 100km 과속택시 '무죄'
한국어판Sept 13, 2016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과속'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조현호 부장판사)은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시 17분께 택시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 2차로를 시속 100㎞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튀어나온 오토바이(운전자 B모·14)를 범퍼로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C(13)군이 치료 도중 숨지고, 운전자 B군은 전치 14주에 이를 정도로 크게 다쳤다. (123rf)A씨는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과속을 한 게 이 사고 발생과 인과 관계가 있는 과실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조 부장판사는 "사고 시각이 야간인데 피해 오토바이는 신호를 위반해 전조등을 켜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