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코앞 대학원생, 성추행으로 무기정학…무효소송도 패소
한국어판Jun 25, 2017
박사학위 취득을 코앞에 둔 명문 사립대 대학원생이 동료 학생을 성추행했다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4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 한 대학교 공대 대학원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석·박사 통합과정 10학기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이 속한 연구실 MT에 갔다가 다른 학생들도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 B씨를 추행했다. (사진=연합뉴스)B씨는 이틀 뒤 학교 내 성평등센터에 신고했다. 성평등센터는 A씨를 조사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다음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학원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대학원 징계위원회는 12월 두 차례 회의를 연 끝에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A씨는 올해 2월 소송을 내고 "술이 많이 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추행했으나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B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