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절 선물세트값 담합의혹' 대형마트 무혐의 처분
Mar 23, 2016
대형마트 3사의 설 명절용 선물세트 값 담함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의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3일 이마트[139480],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심의절차를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종료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연합)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체를 통해 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2013년 설 명절 때 조미료, 통조림 선물세트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미료와 통조림 선물세트는 명절 때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인데, 당시 대형마트 3사의 판매가격이 거의 같았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선 대형마트들이 CJ제일제당·동원·오뚜기 등 납품업체에 경쟁업체가 파는 선물세트 구성품목과 판매가격, 카드할인 행사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점이 인정됐다. 납품업체가 다른 곳에 공급하는 상품 가격이나 조건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형유통업법상 금지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