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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왕실 모독하면 옥살이 최대 15년 그리고...

최근 태국에서 왕실모독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혐의로 수감됐던 전직 경찰 간부가 갑자기 사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태국 교정당국은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돼 수감됐던 쁘라크롬 와룬쁘라빠 전 경찰 간부가 최근 숨져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는 감방에서 목을 맨 것을 교도관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당국은 밝혔다.

그는 왕실과 가깝다고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교도 당국은 그가 숨진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왕실을 비난, 모독하거나 위협하면 법 위반 항목별로 최고 15년의 중형에 처하도록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처벌 대상이 되는 언행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정치적 보복을 가하거나 정적을 제거하는데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5월 쿠데타로 집권한 현 군부 정권은 지금까지 왕실모독 혐의를 적용해 40명 이상을 체포했다.

지난 8월에도 내국인 2명이 왕실모독죄로 28~3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아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UNHCHR)가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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