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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과세해 성병 방지… ‘황당’

국민이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세금을 부과해 성병방지를 해야 한다는 황당한 아이디어가 화제다. 

(유튜브)
(유튜브)

외신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회교도연합이라는 단체의 수장인 무랏 텔리베코브는 최근 성관계를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성병치료와 예방에 쓰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고 한다.

러시아 국영매체 RT에 따르면 텔리베코브는 체위, 결혼 여부, 성관계 시간 등에 따라 차등과세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안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는 성관계를 할 때마다 약 1,200원의 세금을, 결혼은 안 했지만 장기간 연인관계에 있는 이들은 3,000원이 세금을 내야 한다.

그가 내놓은 방안은 매우 구체적으로 소위 ‘원나잇’을 하는 경우 약 8,300원, 동성애 커플은 12,000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결혼한 부부는 관계를 14분 이내에 끝내고 ‘정통적인’ 체위로 했을 때는 50퍼센트의 세금감면을 받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한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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