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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무기’ 판결 항의시위 확산

홍콩 시위자 응 라이잉 (30)은 시위 도중 경감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고소했다가 법원의 ‘허위주장’ 판결에 3개월 반 수감 형을 받았다.

법원 판결이 있던 지난 목요일 이후 수 많은 남녀가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홍콩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들은 가슴은 ‘무기’가 아니라며 법원의 판결에 반대하고 있다. 

위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합니다. (123rf)
위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합니다. (123rf)

라이잉은 지난 3월 식료품을 사러 홍콩에 왕래하는 중국 본토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과 몸싸움 도중 라이잉의 가방을 잡으려던 찬 카포 경감의 손이 잘못해 그녀의 가슴을 잡았다는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라이잉은 찬 경감을 ‘부적절한 폭행’으로 고소했다.

이에 경감은 그녀가 가슴으로 자신을 공격했다고 맞고소했다.

법원은 라이잉이 “여성성을 이용해 경감의 평판을 해하려 했다”며 판결 내렸다.

찬 경감은 “자칫하다간 시위 도중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옹호했다.

홍콩 시민들은 “이 같은 결정이 여성들의 정치시위 참여를 저해할까 두렵다”며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반대해 브래지어를 입고 나섰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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