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가운데 해외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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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 조항은 성매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곳은 어떨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로 불리는 성매매에 관한 법률은 나라마다 다르다.
△성매매 합법 국가
네덜란드는 섹스산업을 국가차원에서 장려하는 대표적인 성매매 합법국이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0년 매춘을 합법화한 이후 현재 약 7,000여 명 이상의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성매매를 노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노동보호법을 적용받고 세금도 낸다. 이 같은 국가로는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헝가리. 벨기에 등이 있다.
△부분적 규제 국가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스 등 유럽 몇몇 나라에서도 성매매가 합법화됐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규제한다. 종사자들을 정부에 등록시켜 정기검진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인신매매나 국가가 지정한 공창(公娼) 지역 이외에서의 호객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 따라서 유럽 여행 중 합법지역 외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신경 써야 한다.
△부분적 금지 국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성구매자에 한해서 처벌한다. 부분적 성매매 금지주의(성구매자만 처벌)은 1999년 스웨덴에 도입된 이후 북유럽 전체로 확산됐다.
이런 정책은 성매매를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로 보고 성매매자를 ‘약자’로 보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부분적 성매매 금지주의는 궁극적으로 성매매를 억제하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태도 변화를 이끌려는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다. 스웨덴은 2011년부터 성을 구매할 의도가 있거나 실제로 행하면 최고 1년 형까지 구형될 수 있다.
△성매매 금지 국가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고 보고 모든 형태의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중국, 러시아, 아일랜드, 미국의 뉴욕·워싱턴·샌프란시스코 주 등이 있다.
특히 중동의 이슬람국가에서 성매매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다. 중국은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를 하면 강간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태국과 필리핀 등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해외 관광객에 의한 성매매 수요가 너무 많아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코리아헤럴드 박세환 기자
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