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한국 여성들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을 일삼은 호주 40대 남성이 징역 18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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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각) 호주 브리즈번 법원은 호주에서 여행하며 일하는 한인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아시라프 카말 마카리(42)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가디언 호주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카리는 2011년 수 주에 걸쳐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한국인 여성 3명에게 영어를 가르쳐준다며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접근했다. 마카리는 피해자들이 호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사정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
마카리는 피해 여성들을 집에 들인 후 미리 준비해 두었던 와인과 수면제 등이 포함된 약물을 먹인 후 성폭행했다.
브리즈번 법원의 클레어 판사는 판결에 대해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는 등 범죄행위가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유로움과 순진함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시드니 총영사관의 조강원 영사는 “이번 사건은 5년가량 됐지만, 경찰의 처벌 의지가 강했던 데다 피해 여성들도 단기 체류 후 귀국했음에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중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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