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에 입양, 40세에 국적회복 신청…法 "병역기피로 판단"
Dec 2, 2019
"병역 면제 뒤 회복 신청, 과거 기피목적 짐작케 하는 정황"17세에 해외에 양자로 입양된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하자 정부가 '병역 기피'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1975년생으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A씨는 1992년 그 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됐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은 상실했다.새로운 모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그는 2003년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고, 2009년에는 아예 국내에 직장을 얻고 터를 잡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2)' 자격 비자로 체류해 온 A씨는 40세가 된 2015년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했다.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국적법 제9조 2항에 명시된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