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op
K-Pop Herald
The Investor
The Herald Business
The Herald POP
Real Foods
Newsletter
Sign in
National
Politics
Social Affairs
Foreign Affairs
Defense
North Korea
Hwang on China
Science
Diplomatic Circuit
Education
K-Wellness
Business
Industry
Technology
Transport
Retail
Finance
Economy
Market
Money
Life&Style
Culture
Travel
Fashion
Food & Beverage
Books
People
Expat Living
Arts & Design
Health
Entertainment
Film
Television
Music
Theater
K-pop
esports
Sports
World Cup
Soccer
Baseball
Golf
More Sports
World
World News
World Business
Opinion
Editorial
Viewpoints
English Eye
Podcast
English Cafe
#Hashtag Korea
Topics
Hello Hangeul
Weekender
Interactive
PR Newswire
Global Insight
한국어판
Mobile Version
Subscribe
KH Media Kit
RSS
Twitter
YouTube
Instagram
S. Korea, US, Japan summit expected near end of 2024: national security adviser
[EYE] He left his heart in Africa
[Weekender] 'Funsumerism': Buying should be fun.
[Herald Interview] Veteran stage actor and TV star take on billionaire role in musical 'Annie'
[New in Town] Goaji: Grab-and-go Japanese lunch boxes for office workers
More homeroom teachers asking to be replaced amid teachers rights dispute
'Intoxicating' trips to toast the autumn season
N. Korean media report claim that Seoul sent drones over Pyongyang
N. Korea sends 20 more trash balloons toward S. Korea: JCS
[CONTRIBUTION] Greening finance sector for our climate
Jennie tops iTunes charts in 47 countries with 'Mantra'
Russian ambassador to N. Korea hosts reception to mark diplomatic ties
Biden proposes holding trilateral summit this year
Han Kang speaks up on Nobel Prize, thanks ‘enormous wave’ of blessing
No South Korean military drone entered Pyongyang skies: JCS
Yoon returns home from 3-nation Southeast Asia trip
Son Heung-min's father ordered to pay fine for child abuse
S. Korea stages 1st live-fire drills of Taurus missile in 7 years
'Heavy Snow,' Han So-hee's big screen debut, examines stereotypes of beauty
+
한국어판
머리카락 만지며 '느낌와?'…"장난스런 성희롱도 추행"
May 31, 2020
위계질서가 엄격하지 않은 직장이라도 상사가 후배의 거부를 무시하고 성적 농담을 반복했다면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과장 A씨는 신입사원 B(26)씨에게 평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다. 심지어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2016년 10월부터 한 달여 간은 사무실에서 B씨에게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고, B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묻기도 했다. B씨는 이에 대해 "하지 말아라", "불쾌하다"고 말했지만, A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B씨에게 퇴근
휴가복귀 육군 병사 코로나19 확진…같은 버스 15명 탑승
May 29, 2020
철원 전방부대 근무…인천 거주 부모도 확진 판정
카자흐서 한국 코로나19 검진센터 인기…대통령도 방문
May 29, 2020
알마티 진출 한국의료기업 MPK 운영…'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도 개설
물류센터 확진자, 검사 후에도 콜센터 근무
May 28, 2020
'투잡' 40대 이어 콜센터 동료 확진…센터 폐쇄·130명 검사
엄마한테 간이식 하려 두 달 만에 15㎏ 감량한 딸
May 28, 2020
한림대동탄성심병원서 수술 성공 후 일주일 만에 모녀 함께 퇴원
전국 해수욕장 속속 개장…"거리두기 엄수"
May 27, 2020
해수부, 해수욕장 거리두기·운영지침 마련…현장점검 실시
교수가 과제 낸 블로그…"성차별적 인식" 논란
May 25, 2020
한국외대 명예교수, 자기 블로그 글 읽기 과제로 내…"여자는 꽃, 남자는 물뿌리개"
의정부 종교시설 목사 코로나19 확진…이틀 전 상주서 포교활동
May 25, 2020
포교활동 당시 이미 증상 나타난 상태…보건당국 비상
'1시간 내 검사결과' 코로나19 응급용 진단키트 내달 나온다
May 25, 2020
식약처, 최대한 신속 심사해 승인 방침
음주운전 실시간 생방송…'간 큰'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May 24, 2020
유튜버가 자신의 음주운전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2일 오후 11시 15분께 인천시 계양구 자택 앞 도로에서 서구 한 아파트 인근까지 7㎞ 구간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경찰은 "유튜버가 생방송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차량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체포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를 통해 음주운전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적발됐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된 술집·노래방…'N차 감염' 100명 이상
May 21, 2020
전국 곳곳으로 확산 추세 …결국 병원폐쇄·등교중단 사태까지
K-진단키트 전 세계서 '러브콜'
May 21, 2020
현재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72개 식약처서 수출용 허가
삼성서울병원 코로나19 서산까지 확산…지역사회 '긴장'
May 20, 2020
서산 거주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친구 간호사 코로나19 확진
입시 다급한 고3 오늘 등교…내일 학평 등 1학기 중요시험 5번
May 20, 2020
고3 위생수칙 준수 가능성 커…다른 학년보다 최대 19일 먼저 등교
'포르쉐가 무슨 죄'…엄마와 다툰 아들 망치질 '쾅쾅'
May 19, 2020
어머니와 다툰 20대 아들이 어머니의 포르쉐 차량을 망치로 부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머니의 포르쉐 차량 보닛 부분을 망치로 때려 망가뜨린 혐의다. A씨는 어머니와 다퉈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망치질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가족이 절도·사기 등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있지만, 재물손괴 혐의는 적용을 받지 않아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MOST POPULAR
01
Han Kang speaks up on Nobel Prize, thanks ‘enormous wave’ of blessing
Han Kang declines press conference, not to celebrate, citing global wars
02
03
Former Ador CEO gains ground in legal battle with Hybe, as whistleblower reveals plagiarism evidence
BTS’s V and RM celebrate Han Kang’s Nobel Prize in literature win
04
05
Han Kang drives readers to bookstores both online and offline
Han Kang: From blacklist to Nobel laureate
06
07
BOK cuts key rate by quarter point to 3.25%
No South Korean military drone entered Pyongyang skies: JCS
08
09
Aunt sentenced to 15 years for throwing 11-month-old nephew from high-rise apartment
Novelist Han Seung-won says daughter's historic Nobel win feels surreal
1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