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 1심 유죄 판결 불복해 항소
한국어판Aug 28, 2017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 부회장 측 송우철(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당시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1심이 무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