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일병사건 주범과 장애병사 한방 수용…교도소폭행 초래"
한국어판Mar 16, 2016
국군교도소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과 지적장애가 있는 병사를 같은 방에 수용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인권위는 지난해 9∼12월 국군교도소를 방문해 현장시설을 점검하고, 수용자 1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교도관·교도병 면접조사, 자료조사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조사결과 국군교도소는 지난해 3월 교도소 입소 당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신지체 장애 3급 수준의 A(22)씨를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이모(28) 병장과 같은 방에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Yonhap)A씨가 가벼운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 혼자 두기보다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았다는 게 국군교도소의 설명이었다.수용 이후 A씨는 이 병장을 포함해 같은 방을 사용한 다른 수용자 3명으로부터 수시로 폭행·가혹행위를 당했지만, 국군교도소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이 병장은